“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김미애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김미애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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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라도 과표는 고정... 과세기준 현실화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

물가와 연동된 소득세 과세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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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각 과표구간에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빠르게 늘어나 근로자를 옥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돈풀기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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