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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기 안 된 ‘친환경 유자차’ 판매금지

식약처, 무등록 '유자차' 제품 회수조치

eh.jeong@ibabynews.com

 

무등록 제조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아무개(34·여) 씨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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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김 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김 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유자차 총 1159kg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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