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삼륜차·가방 등 해외직구 제품 무더기 부적합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 5% 대비 4배 높은 수준
아동용 가방과 유아용 삼륜차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 4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420개 제품 가운데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률은 20%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어린이제품은 조사 대상 178개 가운데 아동용 섬유제품 10개와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총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35개 중 LED 등기구 15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용품의 경우 조사 대상 107개 가운데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총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와 LED 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88%, 83%, 80%, 80%, 70%에 달해 해외 구매대행 이용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지목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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