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일반의약품 버젓이 판매
한국소비자원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안전사고 많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 175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불만이 117건(66.9%)으로 전문의약품 36건(20.6%)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175건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16.6%)으로 이 중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상별로 구토·복통·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질환 4건, 안구 이상 2건, 두통 1건 등의 순이었다. 또 즉각적인 신체상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작용 발생을 염려해 불안해하거나 정밀진단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도 다수였다.
이는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의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돼 있고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려면 전문의약품처럼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나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제 의약품의 경우 약 봉투 등 포장지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약품 폐기 지침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지나 첨부설명서 등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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