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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앞두고 부산 숙박 ‘바가지요금’ 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추가 요금 요구 응할 의무 없어... 피해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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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숙박업자는 게시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소가 요구하는 추가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향란)와 함께 오는 6월 12일과 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숙박업자는 게시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소가 요구하는 추가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게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두 달 전 예약을 마친 소비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또 다른 업소는 “객실 가격이 잘못 등록됐다”며 예약 취소를 세 차례나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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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둘 것 ▲숙박 요금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 대금 지급 이후 추가 요금 요구에 응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와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숙박업소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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