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청년에 주거·세제 혜택 확대... 공공임대 문턱 낮추고 대출 부담 완화

혼인한 청년에 주거·세제 혜택 확대... 공공임대 문턱 낮추고 대출 부담 완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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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상향,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주택까지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오후 2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포함한 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하고, 결혼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비뉴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거주 기준 완화... 대출부담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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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1인가구 458만원 / 맞벌이 신혼가구 939만원(기존 763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미혼 청년이 입주 후 혼인으로 인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평형 이동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해 허용되지만, 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수준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신설해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청년미래적금 혼인가구 기준 상향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한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1인가구 5,736만원 / 2인가구 11,790만원(기존9,432만원)으로 높여 자산 축적기에 있는 신혼부부의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는 청년 농어업 정착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 따로 살아도 세제 혜택은 함께… 청년 부부 세 부담 완화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도 개선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혼인한 경우에도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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