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지속돼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훼손과 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사회적 논란도 이어져 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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