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규모 반영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추진… 윤준병 의원,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발의

아동학대 발생 규모 반영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추진… 윤준병 의원,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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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요 고려한 추가 설치 근거 마련…피해아동 일상 회복·전인적 성장 지원 프로그램 법제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

아동학대 발생 규모와 지역별 수요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촘촘히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담당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역의 아동 인구나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와 폭증하는 실제 행정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에 한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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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보호나 분리를 넘어,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업무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관할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완성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분리나 일시적인 격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그동안 현장의 시급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획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포함해 학대피해아동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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