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급증, 진짜 이유 '논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시행 앞두고 탈퇴 속출

국민연금 탈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보름간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지난달 1~24일까지 하루 평균 257명이 탈퇴한 것과 비교하면 약 42%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는 82명이다.
이들 탈퇴자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무소득자로, 규정상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로 지정돼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의무가입자로 지정돼 있어 자의로 탈퇴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소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의 정부 방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며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11일까지 열흘동안 탈퇴자 절반이상은 사업장가입(취직), 지역가입자가입,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령자가 가입 연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거나 미가입한 경우는 최대 수령액인 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 이상부터는 1년에 1만 원씩 차감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가입자는 19만 원을, 20년 이상 가입자는 최저 수령액인 1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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