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들이 봉인가?
신의진 의원 "관련기관 골수 이식 안내로 돈 벌이"

골수와 제대혈 등 조혈모세포의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속에 골수와 제대혈 등 조혈모세포의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조정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본인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조정기관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조정과정에서의 조정비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이다.
하지만 조정기관은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최근 5년간 조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정비용을 통해 기관운영비로 편입된 금액은 H협회가 1420건 약 39억 3879만원, C은행이 618건 약 17억9925만원에 달했다. 각 기관별로 1인당 722만원 조정비용 중 이식에 따른 실비를 제외하고 평균 280만원과 290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셈이다.
신 의원은 “2008년 골수를 이식받은 차모씨의 경우 조정비용 752만원 중 의료비, 교통비, 접대비, 입원부대비용 등 실비는 164만원만을 지출해 약 588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부처인 복지부는 세 차례 기관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비용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은행 등에서의 조정비용을 적극적으로 감사해 영리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조정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해당비용에 대한 영수증 발행 등을 의무화하고, 조혈모이식 조정 등으로 인해 기증자의 순수한 의사를 훼손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잘 이식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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