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반기 신청 접수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반기 신청 접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7.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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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 원씩 2년 지원…둘째 이상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고 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돼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자일 것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229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것 ▲출산 후 1년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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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둥이는 1년, 세쌍둥이 이상은 2년이 추가로 연장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6개월마다 총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실제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결과를 안내받으며, 이후 주거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서울시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기준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1,754가구가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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