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입양이 최종 확정된 뒤에도 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입양 확정 사실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이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정법원이 입양심판 확정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양정보 연계와 사후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에 관한 심판을 확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양 확정 이후 아동의 적응 상황과 사후서비스 진행 현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업무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의 공적입양체계 이후 나타난 결연·심의 지연과 사후관리 공백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결연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입양가정과 예비양부모,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도 정부에 입양 지체 문제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지난 4월 29일에는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이미 형성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정위탁보호자가 위탁아동의 입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월 30일에는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도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한된 위원 수와 경직된 의결구조로 결연과 입양 관련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입양 후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입양 전 과정이 아동의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