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함유량 공개
심상정 의원 "화학물질의 독성 얼마나 큰지 확인돼"

4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요 독성물질로 알려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다닌)의 함유량이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별로 PHMG 함유량을 발표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0.126~0.129%의 PHMG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는 0.127~0.133%,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0.011~0.013%를 함유했다. 특히 ‘가습기클린업’의 PHMG는 0.673~0.704%로 함유량이 가장 높았다.
심 의원은 제조사가 제시한 권장 사용은 200배 희석(완제품 5cc/물1ℓ) 방식으로, 이 경우 PHMG의 농도는 6.3~25ppm(ppm: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이라며 미량의 사용이지만, PHMG는 물에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흡입 시 폐 등에 도달하고 축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의 역학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47.3배 높음이 증명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다는 역학조사 결과와 PHMG의 함유량의 관계를 통해, 화학물질의 호흡기독성이 얼마나 큰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PHMG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독성평가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제품 내에 포함된 함유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왜 그 함유량을 혼합해서 사용했는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결함여부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제품 허가를 내줘야 할 정부 또한 어떤 근거로 제품허가를 내주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가습기살균제 성분함량 조사하는 데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제품 내 위험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대한 분석은 신속하게 진행해 그 제품의 특성을 파악해야 했다. 4개월 이상 걸린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역학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피해원인 물질에 대한 호흡기 독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명확한 원인분석을 위해서라도 PHMG에 대한 호흡기 독성평가를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제품을 사전 관리하는 수단인 화평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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