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분유 54t 반입…방사능 안전규정 없어
김상훈 의원 "생활용품부터라도 방사능 안전기준 마련해야"
방사능 유출로 문제를 빚고 있는 일본에서 생산된 조제분유 등이 제대로 된 안전기준 없이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방사능 안전관련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에 대한 대상 공산품 품목을 지정, 관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작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관련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일본 반입물품 중 유아용 관련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 닿는 민감한 물품의 경우 어떠한 방사선 오염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국내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2011~2013년 최근 3년 간 일본산 수입물품 중 유아용품 관련 수입물량은 유아용 관련 냅킨이 1만 6877톤, 손수건은 131톤, 조제분유는 54톤에 달한다.
이들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수입공산품의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는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법에 의해 공항과 항만에서 방사선 스캔장비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도 고정식 스캔장비가 설치된 항만은 평택과 인천, 포항, 부산 등 4곳 10대에 불과하고, 세관용 방사능 장비도 159대만 설치돼 있다.
문제는 수입물품의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이들 스캔장비 검사만 통과하면 반입물품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 반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은 “가장 최선의 대책은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품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생활주변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시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사선상 준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아용품이나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생활용품부터라도 조속히 방사능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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