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조차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민병주 의원 "일·가사양립 실현 지원해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조차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43개 기관 중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이지만, 지난해까지 3개 기관만 법을 준수했으며, 올해 2개 기관을 포함해도 5개 기관만이 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위반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은 아예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4개 기관(KISTI, 표준연, 생기원, 건설연)은 보육수당이 법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낮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전기연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영유아 대상자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법을 준수했을 경우 추가 지원돼야 하는 금액은 총 53억 원 수준이다.
민병주 의원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이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현실적인 일과 가사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해당 기관들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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