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 전교조 “교사 보호 장치 시급”
다른 유아 보호 위한 긴급 안전조치” 주장…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 요구
최근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사 2명과 원장, 원감 등을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보호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특수교육 지원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유아가 공격 행동 등을 보일 경우 교사들은 다른 유아들을 옆 반으로 이동시켜 보호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해 귀가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보호자는 이를 두고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아동이 교사를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상황도 반복됐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자신과 다른 유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폭력을 막아내고, 학부모와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긴급 분리지도를 실시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칼날"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지 교사와 보호자 간의 개별적 갈등이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현장의 위험을 방치한 국가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빚어낸 구조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무한한 희생과 인내에만 의존하여 유지되는 통합교육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 지속할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 전문적인 행동중재 시스템, 충분한 특수교육 인력, 안전한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교육은 행동위기 학생에게도, 함께 공부하는 다른 유아들에게도, 그리고 교사에게도 비극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법·제도의 모순이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긴급한 안전조치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무분별한 「아동복지법」 신고 구조는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며 적극적인 교육과 통합교육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결코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비로소 모든 학생의 교육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긴급 안전조치와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행동위기 유아 지도 과정에서 긴급 분리지도와 행동중재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육 교원 증원과 전문 지원인력 전담 배치, 행동중재전문가 파견 예산 확보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추가 배치 ▲아동학대 피신고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변호사 동행, 법률 자문,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 수사·법적 절차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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