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급'도 양성과정 승인받아야 하나… 교육부는 2급과 1급을 혼동했나
[특별기고]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 기준은 다른데… 실무편람은 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기고=최윤희[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10:47
베이비뉴스 10월 23일자 기사 「강경숙 의원 “특수교사 자격 발급 중단, 교육부 관리·감독 부실이 피해 키워”」를 보고 교육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교원자격증의 혼란이 10년 이상 지속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논란은 단순히 특정 대학이나 학생이 자격 요건을 잘못 이해했는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령에 정해진 자격 기준과 교육부의 안내,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실제 자격증 발급 사이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핵심은 교사 자격을 처음 취득하는 2급과 이미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취득하는 1급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가에 대한 해석이다.
◇ 1급과 2급, 자격 취득 경로가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과 2급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2급은 교사 자격을 처음 취득하기 위한 기준이다. 반면 1급 자격기준 제4호는 이미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추고 특수교육을 전공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두 자격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따라서 1급 자격을 심사할 때는 우선 해당 법령이 정한 자격증 소지, 교육경력, 전공과 학위 요건을 살펴야 한다. 여기에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 승인’ 요건까지 적용하려면, 그 요건이 1급 자격기준에도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부는 설명해야 한다. 물론 양성과정 승인 요건이 1급 자격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자격기준에 같은 요건을 적용하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양성’이라는 말, 무엇을 가리키는가
혼란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는 교육대학원이 교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하는지, 현직 교사를 재교육하는 기능을 하는지의 문제다. 둘째는 해당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개별 과정이 양성과정인지 재교육과정인지의 문제다. 셋째는 그 과정을 이수한 개인이 법령상 어떤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 구분의 중요성은 교육부의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도 드러난다. 교육부가 공개한 진단 결과에는 ‘교육(일반)대학원’과 ‘1급 양성과정’이 별도 항목으로 제시돼 있다. 다만 역량진단에서 사용하는 분류가 곧바로 개별 교사의 자격 취득 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대학원이라는 기관의 기능, 대학원 안에서 운영되는 과정의 성격, 법령에 따른 1급 자격 취득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교육부가 1급 자격 취득에도 양성과정 승인을 요구한다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해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 ‘내용 명확화’는 무엇을 명확히 했나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신구대비표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항목에 ‘내용 명확화’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항목의 내용만으로 1급 자격기준 제4호에도 양성과정 승인 요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6년도 실무편람에서 관련 표현이 구체화됐다면, 교육부는 그 변경이 기존 법령의 의미를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자격 취득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제한인지 밝혀야 한다. 문구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격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과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안내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근거로 자격증을 발급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의 안내와 교육청의 업무 처리에 혼선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지, 처음부터 대학이나 학생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 교육부가 답해야 할 질문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첫째, 1급 자격기준 제4호에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 승인 요건을 적용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1급과 2급의 자격 취득 경로를 구분해서 해석했는가.
셋째, 2025년과 2026년 실무편람의 표현이 달라진 이유와 그에 따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넷째, 이미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현재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교원 자격기준은 개인의 진로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교원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일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도 직결된다.
이번 사안을 특정 대학이나 학생의 책임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정해진 자격기준과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일치하는지, 교육부가 그 관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이 글은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교수가 보내온 기고입니다. 베이비뉴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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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49분 전
특수교사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으신 적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