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8.2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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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충북교통방송X베이비뉴스]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8월 19일 방송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임신 중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정기검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무료 공익보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등 임신·출산 과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도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이용 조건이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비뉴스
임신 중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정기검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무료 공익보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등 임신·출산 과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도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이용 조건이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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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임산부와 예비부모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임신·출산 지원 혜택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신을 확인한 뒤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열차 할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다 소개하지 못했던 임신·출산 관련 지원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임신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첫 번째로 알아볼 제도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임신 중에는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전치태반처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다만 단순히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어떤 질환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지원 대상이 되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등이 있고요.

이밖에도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출산 후에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MC 송민수: 임신 중에는 혹시 모를 질환이나 태아의 건강 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있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있습니다. 바로 ‘아가와 엄마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공익보험으로, 임산부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보장합니다.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주계약에서는 자녀가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100만 원의 진단보험금을 최초 1회 지급하고요.

임산부를 위한 특약에서는 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고혈압 5만 원, 임신성당뇨병 3만 원의 진단보험금을 각각 최초 1회 지급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분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MC 송민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니 임산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임산부 특약의 경우 17세부터 45세까지의 임신부가 가입할 수 있고, 임신 22주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태아 주계약은 태아를 대상으로 하고요.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각각 가입할 수 있지만, 임산부 특약은 다태아 중 1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잇다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임산부라면 알아두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MC 송민수: 임신을 하면 몸도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특히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들은 일과 건강을 함께 챙겨야 해서 부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임산부들을 위해 일하면서도 몸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임신 중 직장생활을 하는 임산부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MC 송민수: 임신 초기와 출산을 앞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임신 13주부터 31주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9개 고위험 임신질환 가운데 하나를 진단받았다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임신 중·후기에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라면 본인이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송민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출근이나 퇴근 시간을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법도 있고요. 근무 중간에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하루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단축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출퇴근 여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임신 중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임신 중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들은 검진을 위해 휴가를 따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아닙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태아검진 시간’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임신 중에는 정기검진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병원에 다녀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기검진 주기도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한 번,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한 번,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한 번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가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임신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보다 더 자주 건강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태아검진 시간이 임산부의 모든 병원 방문을 무조건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MC 송민수: 끝으로 일하는 임신부를 위한 지원제도 중에 추가적으로 소개해줄 것이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시간과 근무시간대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로 제한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야간·휴일근로도 제한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는 무리한 근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와 산모라면 이런 법적 보호제도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히 계세요.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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