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을 명시했다. 아울러 진로·직업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입법은 김미애 의원이 매년 참석해 온 자립준비청년박람회 ‘무브온페어(MOVE ON FAIR)’ 현장에서 시작됐다. 이 행사는 시설 퇴소를 앞두거나 퇴소한 청년에게 주거·금융·법률·교육·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지원기관과 연결한다. 지난해 4월 제4회 행사에도 자립준비청년 350명 이상과 42개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를 만든 LBTO(Love Beyond the Orphanage)는 2016년 미국의 한국계 해외입양인들이 중심이 돼 설립했다. 보육원 퇴소 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줄리 듀발 이사장과 회원들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교육비·생활비·의료비 등의 장학금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지원, 명절행사 등 한국의 시설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이 법안은 무브온페어 현장에서 시작됐다”며 “민간이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취업·법률·주거 지원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간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민간의 따뜻한 동행에 더해 국가의 든든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면서 “자립준비청년이 교육과 취업 기회를 발판 삼아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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