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도 3000원으로 오른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도 한층 강화
19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택시의 기본요금이 일반중형택시는 3000원(17.7%)으로, 모범·대형택시는 5000원(4.8%)으로 오른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당시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8.77% 인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다음달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달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 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먼저 도는 이번 요금인상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운송수입 납입금, 즉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 요금인상 조건으로 제출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이 잘 시행되도록 시·군별 관할 택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친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 11월에 걸쳐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지하철역과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택시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9년 8월 경기도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줄고,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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