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년 새 83% 증가…사용자 가해 사건은 처리도 늦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년 새 83% 증가…사용자 가해 사건은 처리도 늦어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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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 평균 처리기간 62.1일…전체보다 9.1일 길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의원. ⓒ박해철 의원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년 새 83% 증가한 가운데,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건은 전체 신고사건보다 처리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현황(2022년~2025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1만6373건으로 2022년 8961건보다 약 83%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22년 8961건, 23년 1만 1038건, 24년 1만3601건, 25년 1만637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이미 9744건이 접수되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접수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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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22년 59.3일, 23년 62.6일, 24년 58일, 25년 53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지위가 사용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처리일수가 전체 평균치에 비해 9~10일 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신고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53일이었지만, 가해자 지위가 사용자인 신고사건은 62.1일이었다.

게다가, 가해자의 지위가 사용자인 사건은 22년 2312건, 23년 2852건, 24년 3581건, 25년 441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2년 25.8%에서 25년 27.0%로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층 더 공정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여 ‘셀프조사’를 막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올해 7월 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동시에 자체조사에 대한 지도·지시를 병행하기 때문에 처리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전체 사건보다 9~10일가량 더 긴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처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처리기간까지 더 길어진다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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