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전북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아 12명을 상대로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성화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C씨(45)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원아 12명을 상대로 모두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C씨는 원아들이 우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음에도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보육 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부모들은 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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