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물티슈에 유해물질 무분별 사용 '충격'
신경림 의원 “유아용 물티슈 성분 기준 필요”

접촉성 피부염, 홍반, 알레르기, 종창 등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유아용 물티슈를 만드는 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성분들은 유해성이 인정돼 성인 화장품에도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소듐벤조에이트,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등 성인 화장품에서도 제한된 유해성분들이 아무런 제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30개 제품 중 ▲소듐벤조에이트(17개)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16개) ▲클림바졸(8개)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2개)가 들어 있었다.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데하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소듐벤조에이트, 클림바졸은 각각 0.05%, 0.6%, 0.5%, 0.5%로 사용이 제한된 성분들이다. 이 성분들은 접촉성 피부염, 홍반, 알레르기, 종창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들로 알려져 있다.
이 성분들은 주로 헤어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에 함유되고 있다. 대부분 물티슈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헹궈내는 부모가 드물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서 유아용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물티슈를 관리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개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을 추가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물티슈가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이미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유아용 물티슈를 구분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이하면 사용이 가능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수은, 카드뮴 등도 일본에서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현행 규정상 물티슈를 유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물티슈 성분기준은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보다 못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영유아 기준의 성분 기준치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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