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 사이트 차단까지 평균 32.4일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 사이트 차단까지 평균 32.4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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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부당광고·SNS 광고도 증가… “신속차단 체계 점검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 ⓒ소병훈 의원실

감기 예방과 혈당 관리,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광고 적발 이후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2.4일로, 2022년보다 2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26년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 9,939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2년 8,813건, ’23년 8,981건, ’24년 1만33건, ’25년 1만4,254건으로, ’25년 적발 건수는 ’22년보다 61.7% 증가했다. ’26년에도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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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2만 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과 같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만3,770건(27.6%),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321건(14.7%),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014건(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283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 9,939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14일에서 ‘25년 16.6일, ‘26년 7월 기준 32.4일로 나타났다.

즉 ’26년 7월 기준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2년의 2.3배, ‘25년의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24년 11월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신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에도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속차단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차단 지연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도 증가했다. ’25년 40건, ‘26년 7월까지 83건 등 총 123건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SNS를 통한 일반식품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총 3,07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숏폼 형태의 광고를 노출하는 사례가 늘자, 태블릿PC를 활용해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해 추천되는 광고영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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