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사진 무단촬영 제한…딥페이크 범죄 막을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교사·학생 사진 무단촬영 제한…딥페이크 범죄 막을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3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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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학교장·교원에 교내 촬영 제한 권한 부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비례) 의원. ⓒ이주영 의원실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나 또래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거나, 교사를 속여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AI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로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비례) 의원은 29일, 교원 및 학생의 인격권·초상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6일 인천지법은 담임교사에게 사진을 전송하도록 속인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교사 5명과 학생 6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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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에도 고교생이 여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어, 학교 현장의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디지털 성범죄의 소재로 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교내 무단 촬영 및 유포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이를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학습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신설했다.

이주영 의원은 “교실 안에서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딥페이크 등 흉악한 디지털 성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제재 수단이 불분명해 교사들이 무방비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아이들 역시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현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법적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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