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 설치 의무화해야"
함진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77%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도 교통사고 통계분석(2012,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 어린이 사망자(80명) 중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61.3%(49명)로 일반 보행사상자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아, 보행 어린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보행로 확보가 요구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 일정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많아 이들 위반자에 대해 가중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부규정을 개선, 보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위반, 통행속도 위반 또는 주·정차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일반도로에서보다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현행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에서 시장 등이 지정하는 학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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