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이제 신청 없이 받는다…‘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아동수당·부모급여, 이제 신청 없이 받는다…‘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10.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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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정보 확인해 지급 절차 진행…아동수당 지급 시점도 ‘신청월’→‘출생월’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대상자에게 수급권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 등을 통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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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생과 함께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 보편적 성격의 급여는 신청 절차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급 절차도 손질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 시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첫만남이용권 역시 기존 재량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 의무가 명확해진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발생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생 직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 사실 등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국가가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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