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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휴직급여 기준으로"

신경림 의원 "건보료 개편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 해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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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실제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만 6세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1년 범위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12개월간은 육아휴직 전 월급의 40%(하한액 50만 원~상한액 100만 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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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했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사업장으로 복직하는 달에 육아휴직 전(全)기간에 걸친 보험료(육아휴직전 보수월액의 2.945%에서 60%를 감면한 금액)를 납부하면 된다.

 

신 의원은 “하지만 육아휴직자들은 휴직기간동안 실제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직장에 다닐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전월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2008년 75억 원(2만 8861명)에서 2009년 112억 원(3만 8893명), 2010년 121억 원(5만 1001명), 2011년 157억 원(6만 37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 225억 원(8만 3781명)으로 2008년 기준 약 3배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3년 7월 한 달에만 7729명이 9억 80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7억 500만 원만 내면 되지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면서 26억 1300만 원의 보험료를 낸 것이다.

 

신 의원은 “유급 육아휴직 시에는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납부토록 하고, 무급 휴직기간은 신청에 의해 피부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육아휴직기간동안 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국내에 거주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 등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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