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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캔디? 알고보니 성분 80%가 당류

한국소비자원 “당류 과다 섭취 주의, 건강기능식품 아냐”

eun3n@ibabynews.com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캔디 2개 제품에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HO 1일 당류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앤스빌의 유기농 캔디 중 1개 제품은 1회 제공량 당 75㎎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음에도 비타민C는 전혀 함유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캔디 2개 제품에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HO 1일 당류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앤스빌의 유기농 캔디 중 1개 제품은 1회 제공량 당 75㎎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음에도 비타민C는 전혀 함유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비타민C 캔디의 성분 80%가 당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비타민C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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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대형유통점과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캔디 1회 제공량의 당류 함량이 평균 80%(47%~100%)로 일반 캔디류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주)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당류가 5g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당류 함량 표시의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캔디 2개 제품에는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었다. 이는 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조앤스빌의 유기농 캔디 중 1개 제품은 1회 제공량 당 75㎎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음에도 비타민C는 전혀 함유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귤비타C’(㈜메이드인제주) ▲‘미피비타’(㈜유유헬스케어)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고려은단㈜식품사업부)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외에도 8종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돼 있다고 강조 표시하고 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와 더불어 온라인몰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키미니와 함께하는 키즈비타’((주)아텍스메디칼) ▲‘쏠라-C정’(고려은단(주)식품사업부) ▲‘유판씨레몬향’((주)유유헬스케어)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주)ATEX)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태양생활건강)는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리락쿠마 비타’(비엔에프코퍼레이션)는 “많이 먹어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라며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표시 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먹을 경우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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