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체공휴일제' 시행된다
설, 추석, 어린이날 등 대체공휴일제 도입방안 의결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이 연평균 0.9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를 열고 내년부터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부터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
정부는 중소기업도 단체협약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준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민간부문에도 대체휴일제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대체공휴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억울함이 덜해지겠군", "하루가 어디냐 진짜", "하루 쉬면 생산성도 더 높아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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