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내 반입금지 품목이 달라져요
내년부터 기내 반입금지 품목이 달라져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10.3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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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낮은 생활물품은 허용, 고위험 물품은 제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내년부터 긴 우산이나 손톱깎이, 와인 코르크 따개와 같이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긴 우산이나 손톱깎이 외에도 접착제,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해진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 내 반입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해 항공기 운항안전도 도모했다.

 

그간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돼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해졌다. 단,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100㎖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 허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위험도가 높아 제한을 강화하는 품목도 일부 있다.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칼 종류는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막았다. 단,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월 중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철도 등과 더불어 안내 팸플릿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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