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불량식품 단속, 소리만 요란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만 단속 반짝 증가 남윤인순 의원 “식품정책 사후단속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에만 식품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늘렸을 뿐 점차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전후와 6개월 전후의 식품관련업소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비교한 결과, 출범 후 100일 동안의 단속건수는 20만 2046건으로 출범 전 100일의 13만 8932건보다 45.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단속건수는 38만 9358건으로 출범 전 6개월의 38만 2179건에 비해 1.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윤 의원은 “이는 박근혜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이 출범초기에만 요란했음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惡)의 하나로 규정해 근절하겠다고 한다면, 식품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단속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국산과 일본산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검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EU에서는 곡물이나 과일, 야채 등 1차 생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조·처리·유통 단계의 식품에 해썹이 의무화 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년 9월말 현재 해썹 지정업소는 3913개소로 전체 식품제조업체 2만 3502개소의 16.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남윤 의원은 “과자와 빵, 초콜릿, 음료 등 다소비식품도 해썹 의무적용 품목이 아니며 7가지 의무적용 품목 이외에 대부분의 식품이 자율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의 지정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라며 “국내 매출액 상위 50개 식품업체의 해썹 지정률은 생산품목수 557건 중 33.3%인 185건만 지정돼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생산액 5억 원 미만이고 식품업체의 82%가 종업원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여서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썹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사후 기술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2014년부터 대기업 생산품목(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 OEM(주문자위탁생산) 제품, 어린이 기호식품·다소비식품(8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확대 실시해 2020년까지 전체 식품제조업체 2만 3502개소의 약 40% 수준인 9245개 업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