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탔는데 담배 냄새가? '과태료 10만 원'
국토부, 운수종사자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계획
앞으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0일간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같은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하는 운수 종사자가 많아 차량 내부에 남은 담배의 독성 물질로 인해 이용자가 간접흡연·악취로 인한 불쾌감 등을 호소해왔다.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에 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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