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여성 성범죄 예방법, 우편함에 넣어드려요
아이·여성 성범죄 예방법, 우편함에 넣어드려요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1.0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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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우편고지 정보서에 '성범죄 예방법' 실어 발송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고지 정보서에 ‘성범죄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을 동봉해 안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편고지 정보서에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와 야간 취약 시간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등이 소개돼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로 112신고센터나 보호자에게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전송해 신속하게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를 돕는 서비스다. 112 긴급신고앱, 원터치 SOS, U-안심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112 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하면 위급 상황시 긴급 신고하기를 눌렀을 때 112로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원터치 SOS’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미리 가입하면 위급 상황시 112를 저장한 단축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 위치 정보가 112에 전송되는 서비스다.

 

‘U-안심서비스’는 U-안심 전용단말기 소지자가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에 가입하고 위급상황시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과 위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는 현재 서울 등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평일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올 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 20~30분 전 시·군·구별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면 ‘안전귀가지킴이’가 집까지 동행해 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에 무려 336만통 가까이 발송하는 우편고지정보서에 단순히 성범죄자 거주사실을 알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발굴해 동봉할 예정”이라며 “여성과 아동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행복’의 시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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