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지정배포처 연중 공개 모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키즈카페 등 참여 가능
대한민국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최신 육아뉴스와 칼럼, 정보가 담긴 종이신문을 독자들에게 전해줄 지정배포처를 연중 공개모집한다.
지정배포처로는 전국 주요 산부인과병원, 소아청소년과병원, 산후조리원, 키즈카페, 영유아플라자, 장남감대여소, 모유수유실, 관공서(구청, 보건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임산부교실 및 육아교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육아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 임신·출산·육아관련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도 배포처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배포처로 선정되면 1부당 1,000원의 종이신문을 매월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배포처당 100~500부 내외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다. 협의를 거쳐 수량은 조정할 수 있다.
배포처를 희망할 경우 베이비뉴스 홈페이지(www.ibabynews.com)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팩스(02-3443-334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베이비뉴스 종이신문을 집에서 구독하길 원하는 개인 독자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1년 구독료는 1만 원이다.
* 문의 및 신청 : 02-3443-3346, event@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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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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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24 01:23
많은곳에서
정말 많은곳에서 신청하셔서
쿨*맘2011.04.21 15:37
돈드는것도 아닌데~
많은곳에서 신청하셔서
많은 부모들이 베이비뉴스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서*맘2011.04.08 15:44
많은 곳에서..
신청하셔서..
쉽게 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