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 기준 생긴다
권익위,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 구매 및 안전, 위생, 영양관리 등의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영유아의 급식과 간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급식하기 위해 식단을 짤 때 급식 인원 당 구매해야 하는 식재료 구매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원 중인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들 간에도 급식재료 구매량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급식과 간식에 1인당 최소 1,745원 이상 지출하도록 회계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유치원에서는 급식과 간식 재료비의 최저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료비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원장이나 교사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영수증을 부적절 하게 처리하거나 식재료를 사러 자리를 비우면서 보육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식재료 구매시 안전성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규정도 없어 원장이 임의로 메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50인 미만 급식소는 ‘집단급식소’로 분류 되지 않아 지자체의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생, 영양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관련 식재료 구매량의 기준을 정하고,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처럼 급식에 지출해야 하는 최소 단가 기준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이어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직접 급식재료를 구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재료비 횡령이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어린이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 시행지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과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최대한 빠르고 원활하게 이행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 좋은 식재료를 구매하고 영양식단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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