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심장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복지부, 12월부터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등에 적용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중에라도 환자·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토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 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 됐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관련 학회는 심근병증 및 선천성심질환자에게 필수적인데도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 예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 MRI를 한 경우, 약 50~60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 10만원 수준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하면 된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약 3만 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약 1만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만성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의 치료반응 평가 및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와 국민,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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