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도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 수도…
지금 당신도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 수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11.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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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서학대, 방임 등도 엄연한 아동학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A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직장을 그만뒀다. 생계를 위해 일일 노동자로 일하게 된 A 군의 아버지는 점차 양육을 소홀히 하고 돈을 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장기적으로 방치하기에 이르렀다. A 군은 무너져 가는 집에서 아버지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는 실직과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다. 방임은 눈에 보이는 외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엄연히 아동학대다. 이 외에도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행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 방임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속한다. 아이를 무시하거나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학대임을 알아야 한다. ⓒ베이비뉴스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 방임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속한다. 아이를 무시하거나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학대임을 알아야 한다. ⓒ베이비뉴스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다.

 

1)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해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2)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체벌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방임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돼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1)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2)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3)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과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 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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