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 나서
'아동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입법예고···25일까지 의견서 받아
울산에서 계모가 8세 아동을 학대,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의회가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 울주군의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의회는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예방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해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해 청소년단체,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의 신고의무자 및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군수와 주민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주군 의회사무과(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052-229-802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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