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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보태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차용계약서 쓰고 부모님께 이자 드리면 과세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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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도섭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상식

 

김민규(가명) 씨는 다음 달 결혼예정이다. 직장이 서울인 김 씨는 신접살림을 차릴 보금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다. 요즘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에 김 씨도 걱정이 많다. 직장생활 3년 차로 모아둔 자금도 넉넉지 않아 본인의 자금만으론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결국 김 씨는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보태달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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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고민이 깊어졌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자녀가 전셋집을 구할 때 보태준 자금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금전을 준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전세자금의 경우 자녀가 받아서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자녀에게 돈을 주는 시점에서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애매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그 시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세 만기가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 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돌려준 금전에 대해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임대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나 세법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시점을 모두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국세청의 이러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부모님과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일정금액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이자율은 몇%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자율은 정하기 나름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을 8.5%로 적용하고 있다. 즉 1억 원 이상의 금전인 경우 연 8.5% 이하의 이자를 받으면 8.5%와 실제 지급한 이자율과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세기간이 끝나고 돌려받은 보증금을 부모에게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상환 시점까지 이자를 지급하면 전세보증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피할 수 있다.

 

부모님이 보태준 전세보증금에 대해 차용계약을 종료하고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한다면 구입 시점에 현금증여신고를 하고 구입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있을지 모를 취득자금출처소명에 대비하는 방법이 된다.

 

*칼럼니스트 최도섭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11월 정함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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