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군 모성보호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여군 모성보호제도 개선해야"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3.11.2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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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에 ‘여군 인권 증진’ 제도 개선 권고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점차 늘어나는 여군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방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운영 시스템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방안을 강화 하는 등의 정책 개선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군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합리적 인사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여군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여군 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8000여 명으로 전체 간부 대비 4.6%이고 1989년 여군의 일반병과 편입, 육군의 경우 2000년에 포병, 기갑, 방공, 군종 병과를 제외한 전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한 이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남성중심의 군대사회에 여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으나, 기혼 여군의 모성 문제나 여군에 대한 군내 성폭력 등의 일부상황이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질 뿐, 구체적인 여군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군의 복무 및 모성보호제도 현황, 고충처리제도 등 여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여군의 약 10.8%에 해당하는 8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여군 관련 16개 집단 92명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FGI)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여군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군의 복무여건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제시한 여군 인권증진 방안 5가지.

 

첫째, 여군 인력 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함께 여군인력이 군 조직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 및 운용을 포함한 여군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연한 인사운영을 하고, 여군 전담 인사담당관을 국방부 및 각 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대체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의 대상인 여군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인과 의료시설 및 여성 의료인 확충이 요구되며, 민간 의료진의 순회 진료제도를 마련하거나 사생활 보호 장치 마련과 휴가제도 정비 등 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내부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상별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군기 위반의 관점으로 성(性)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민간 전문기관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독립적인 조사체계 마련, 가해자 교육, 피해자 치유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넷째,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돼 있고 군 내부 사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군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무 관련 고충 해소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군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전문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여군 관련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군인력 확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여군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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