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계모' 중형…"남편은 왜 무죄?"
재판부, 죄질 무거워 징역 10년 선고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아무개(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아무개(5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아무개(42)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 양과 정 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씨와 함께 기소된 정 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뒤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다. 양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 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 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을 먹게 하는 등 정 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소금밥 계모의 중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똑같이 소금밥을 먹게 해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남편은 왜 무죄야? 이해가 안 가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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