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훈련교육 명목 국고보조금 48억 빼돌려
보육교사가 인터넷 교육 수료한 것처럼 조작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직업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고 수십 억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격 직업훈련(인터넷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사설 교육개발원 대표 이아무개(4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직원 황아무개(38) 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환수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3362개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맺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격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산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리수강하는 수법으로 총 1만 4748명의 직업능력개발 국고보조금 4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2~3개월의 학습기간이 소요되는 놀이치료과정 등 총 117개의 교육과정을 부정수료해주고 고용부에서 지급되는 1인당 3만 8000원~14만 4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어린이집을 통해 건네받았다.
특히 이들은 직업훈련 교육이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점을 노려 주부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수강하게 하거나 컴퓨터 위조 프로그램을 사용해 교육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육교사 중 10%를 학습과정 과락자로 만들어 관계기관의 의심을 피했다. 이어 고용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과락자의 훈련비를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손실을 보전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영업사원의 담당구역을 지정하는 수법으로 사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사원은 담당구역의 어린이집 원장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위탁훈련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은 꾸며낸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훈련비용을 환급받아 사설 교육개발원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직업교육 기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 가운데 보육인력 항목에서 가산점을 받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와 위탁훈련계약을 맺은 336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부정수료한 보육교사의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위탁교육 및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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