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방지제 '리토드린' 먹는약 판매중지
식약처 “국내서 심혈관계 부작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조산방지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경구제(먹는약) 전문의약품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라보파서방캡슐’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이 약품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제기됐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실제로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일성분의 주사제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억제 시 사용하되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예정이다. 대체품목으로 ‘아토시반’ 성분 제제(한국페링제약 ‘트랙토실주’)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내 의사, 약사 등에게 리토드린 등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해 경구제는 더 이상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속효성베타효능제(Short-acting Beta-agonists)는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Beta-2-adrenergic receptor)를 자극해 혈관, 위장관, 생식기관 등에 분포된 평활근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리토드린, 페노테롤, 헥소프레날린, 이속스프린, 살부타몰, 테르부탈린 등이 있으며, 보통 5분 이내 단시간 효과가 나타나고 수 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리토드린 성분의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검진 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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