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유출 막는 방안 추진
이원욱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아동에 대한 강력 범죄 발생 시 언론의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 피해아동의 인적 정보가 유출되는 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동 인권침해는 더 이상 언론 보도 윤리로 규율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아동 인권침해를 아동학대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아동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등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한명숙, 홍의락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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