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렇게 도입 하세요
일자리 유형·인사관리·정부지원 내용 담은 기업 안내서 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업용 안내서를 출간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유형과 제도 도입절차 및 인사·노무 관리 방법 등을 수록한 시간선택제에 관한 기업용 매뉴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전문 컨설팅회사의 참여 하에 수차례에 걸친 교수·변호사·노무사·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규정했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한다.
시간선택제 유형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채용 시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신규형’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으로 분류했다. 각 유형별로 시간선택제 도입 절차를 소개했고, 각 단계별로 주요내용과 유의사항도 담아 기업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간선택제를 도입 시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 원칙과 관련 법령 규정들을 「모집·채용-재직-근로관계 종료」 각 단계별로 설명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관련 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와 재직 중인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인건비·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소득세도 감면한다.
특히,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무기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시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법인세·소득세를 확대 감면할 예정이다.
전일제 재직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시간선택제 도입 가능 직무나 직종 발굴하는데 참고하도록 국내 및 국외 기업 사례, 주요 채용 직종 사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금번 출간하는 안내서는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 시간선택제 창출사례 추가 분석 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시간선택제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컨설팅·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축적하면서 시간선택제 근로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쌓이는 대로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번 안내서가 기업 현장에서의 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노사와 정부가 힘을 합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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