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칭 '스미싱' 메시지 주의하세요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안내
최근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찍힌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되거나, 소중한 금융거래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국민들이 이 같은 통신서비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파밍에 걸리지 않으려면 메신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메신저나 SNS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공개한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명시된 지하철 쪽지 광고 등도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무료쿠폰이나 돌잔치 안내 등 불법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의 경우 소액결제 이용이 없는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로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고, 이용 패턴에 맞게 금액제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회사, 은행,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 외에도 매뉴얼은 ▲송금오류를 빙자한 금전요구 ▲인증절차 없이 이뤄지는 앱 결제시의 피해 ▲무료 콘텐츠 사이트 가입 유도 후 이용시 결제 피해 ▲유료방송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전환·요금 청구 등 구체적 사례에 따른 예방법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뉴얼 보급을 통해 통신서비스 피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방송통신 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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