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층간소음 스트레스, 54%는 이웃과 다퉈
층간소음 발생원인 1위는 아이들 뛰는 소음
국민의 88%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들 중 54%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는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110콜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너의 발소리가 들려’라는 주제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79%,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54%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는데, 말싸움(44%), 보복(7%), 몸싸움(3%)순이었다.
또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22%가 층간소음 방지용품 구매했으며 층간소음 고통으로 이사(8%)를 가거나 병원치료(2%)까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별로 보면 아파트 거주자의 93%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피스텔 거주자의 91%, 연립·빌라 거주자의 88%, 기타 거주자의 82%, 단독주택 거주자의 52%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 발생원인(중복응답)으로는 ▲아이들의 뛰는 소음(36%) ▲가전제품 등의 사용 소음(18%) ▲어른이 걷는 걸음(16%) ▲악기연주(9%) ▲문 여닫는 소음(9%) 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들의 46%는 층간소음을 참는다고 답했고, 방문 후에 부탁을 하거나(25%), 경비실에 알리기(19%), 방문 후 항의를 한다(7%)가 뒤를 이었다. 경찰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40%) ▲생활예절 홍보강화(20%) ▲공동주택 자율규정 마련(13%) ▲벌금?과태료 등 처벌 강화(1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화해조정 서비스 강화(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44%가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층간소음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38%),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10%)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10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유사한 불만과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은 “국민불편 및 빈발민원 상담사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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