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학습,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원 받는다
김명신 의원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국 최초로 ‘부모학습’을 제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은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부모학습종합계획 수립·시행, 부모학습계좌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신 의원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는 최적·최고의 평생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과 패륜범죄,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빈발하고, 소외, 갈등, 폭력이 만연한 불안한 사회적 양태를 보이는 원인을 가족구조의 붕괴, 가족 간 관계 위기, 부모의 역할 부재에서 찾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주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관리 또는 문제치유 등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모가 자신의 양육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도 변화·성장할 수 있는 평생 부모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건강한 가정형성의 기본 전제인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부모학습이 본격 실시된다.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시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부모학습의 내용과 ‘부모학습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서울시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해 독립적인 부모학습 허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부모학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학습계좌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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