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초과보육 폐지해야"
초과보육 허용 기준마련에 민주노총 공공운수 "교사 신음 무시한 것" 반발
정부가 초과보육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어린이집 초과보육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는 “아이들의 눈물과 교사들의 신음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민간시설의 이윤 보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과보육인정지침을 폐지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초과보육 인정지침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원성에 유예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초과보육인정지침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장 연합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어린이집 연령별 반편성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세 이상 1:20이다. 단,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 운영이 가능했는데, 초과보육 범위는 ▲만 0세 해당 없음 ▲만 1세 1:7명 이내 ▲만 2세 1:9명 이내 ▲만 3세 1:18명 이내 ▲만 4세 이상 1:23명 이내까지 인정됐다. 초과보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이 증가에 따라 발생할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통해 내년도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초과인정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과도할 경우,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을 저해한다”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 초과보육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경감, 영유아 안전사고 및 학대예방 등 보육의 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초과보육 폐지 입장을 나타낸 것.
이에 따라 일시적 아동 유동인원수 증감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초과보육이 정원처럼 운영되던 관행을 내년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 2년간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부터 법인·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별로 시·군·구에 신청, 승인을 거치면 초과보육을 가능하도록 했다. 연령별 초과보육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면 시·군·구청장의 초과보육 승인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어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2015년 3월부터, 법인·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은 2016년 3월부터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 특례규정에 따라 초과보육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단체는 “현재 한국 유아의 경우 스웨덴, 덴마크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3~4배 정도나 높음에도 정해진 비율보다 3~4명 초과해 보육을 하고 있었기에 초과보육 인정지침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이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는 “과도한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돌아와 열악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아동학대, 갖가지 사고 등을 유발시키며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초과보육으로 인한 알량한 몇 푼의 처우개선 급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사대아동비율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원한다”며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연합단체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약속대로 2014년 초과보육인정지침을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난’을 이유로 초과보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원장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육료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폐지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며 초과보육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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